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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돌봄 서비스란?
정부 또는 지자체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인력을 파견하거나 정기 방문·안부 확인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
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돌봄이 부족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,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
✅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도 신청 가능 (요양등급은 안 나왔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)
※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.
신청 방법
▶ 신청처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담당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
▶ 신청인
본인 또는 가족, 보호자, 지인 대리 신청 가능
▶ 필요 서류
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 (본인 또는 대리인) 기초생활수급자/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(행정망으로 확인 가능)
▶ 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(24시간)
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, 노인복지관,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.
💡 신청 후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적합 여부 결정됩니다. 서비스는 보통 3~6개월 단위로 배정되며, 연장 가능합니다.
※중복 서비스 불가: 장기요양 등급자(요양보호사 방문 중인 경우)는 신청 제한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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